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신청법인은 2024.4.9. OO투자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 2024.4.25.부터 2024.6.28. 까지 4차례에 걸쳐 OOOOO㈜(이하 '쟁점법인) 주식 3,110,552주(지분율 9.99%)를 취득
• 2024.4.25.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A(이하 '대주주')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주 간 계약 체결
1.대주주는 신청법인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 자금과 대주단 이자비용 등 *,***억 원 조달을 위해 쟁점법인 주식 6,771,184주(22.29%) 중 6,221,184주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다.
2. 대주주가 쟁점법인 주식을 처분할 때, 신청법인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동반매각 참가권을 가진다.
3.주식 처분 대금 및 배당금 등의 분배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거래에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세금과 업무수탁 수수료 등 제반 비용
(2) 대출 원리금
(3) 사채(BW) 원리금
(4)신청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대주주의 담보제공 수수료 관련 원천징수 세액 제외)
(5)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차익정산금
(6) 위 분배 후에도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 대주주에게 지급(담보제공 수수료를 포함함)
○ 신청법인과 대주주는 '25.11.6. 쟁점법인 보유주식을 OOOO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 체결
2. 질의요지
○타인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기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